국정기획위 "검찰 2차 업무보고, 일주일 뒤 진행하기로 결정"

  • 조승래 "국정위에서 연기 결정 내려, 고민할 시간 준 것"

  • 연기 사유, '질책성 결정인가' 질문에 "사안 중대성 고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된 검찰청에 대한 업무 재보고를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수사권·기소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며 업무보고를 연기한 주최는 국정기획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아직은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있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업무 내용에 대해 공유는 하고 있다며 "개별적 지침을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고 적정한 수준이 정리된다면 중간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연기한 이유가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서 연기한 질책성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민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에 대한 1차 업무보고를 약 30분 만에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조 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중단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한 것만 보고했다"며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소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 관련 공약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실제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재보고를 받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에 24일까지 자료를 보충해달라 요청했고, 25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날 오전 검찰에 대한 업무 재보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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