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양구군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지역에 보상금 4억여원을 지급키로 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22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은 올해 1~2월에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하고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2085건의 지급대상자와 총 3억9414만여원의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