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대형차 속도제한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며, 내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1단계로 2015년 1월 이후 등록된 대형 상업용 차량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관광버스, 고속버스, 최대 적재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 등이다. 해당 증명서는 차량 제조사나 도로교통국(JPJ)이 지정한 기술서비스센터, 정비소, 인증기관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향후 차량 정기검사 기관인 ‘푸스파콤(PUSPAKOM)’의 검사 시 또는 말레이시아육상공공교통청(APAD)에서 차량 허가증 갱신 시 첨부해야 하며, 2년마다 장치의 작동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증명서는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하며,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해야 한다.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15년 이전에 등록된 최대 적재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모든 대형 차량과, 8인승 이상이면서 차량 중량 5톤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의 정상 작동을 의무화한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로,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도 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은 2015년부터 각 제조사에 대해, 시속 90km 이하에서 속도 제한 장치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버스를 포함한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부는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