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하여야 마땅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대한민국 766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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