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분쟁 소지'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개선 권고

  • 신규 계약에도 건물 최초 착공일 기준 60일 이내 납부

  • "새 건축주에 부당 연체료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건축주와 새로운 건축주 간 불필요한 분쟁 중 하나였던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19일 건축주가 바뀔 때 새 건축주에 모호하게 적용됐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6개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부담금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하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고정돼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했다.

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