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중국 스파이'로 여겨 일본도로 수차례 찌른 30대…2심도 무기징역

  • 法 "범행 수단과 방법 매우 중대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사진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돼야 한다는 백씨 측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극형 선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3년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 1심은 백씨에게 "번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유족에게 접근을 막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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