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한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 확대를 요청하는 지자체들의 건의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된 만큼 지자체의 외투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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