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동결'…산업부 "중동 불확실성·물가 등 종합 고려"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한 주유소 가격안내판에 휘발유 2040원 경유 1999원 등유 1650원 등 유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한 주유소 가격안내판에 휘발유 2040원, 경유 1999원, 등유 1650원 등 유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를 지난 2차와 동일한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2주 사이 국제 경유 가격이 15% 이상 크게 오른 가운데 국제 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단계 '경계'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도 결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유가를 살펴보면 경유와 등유의 인상 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경유는 운송과 물류 등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 만큼 수요관리 대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소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양 실장은 "6개월가량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편성한 것"이라며 "목적예비비 재원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적발할 예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가짜석유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사재기, 정량·품질기준 미달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한편 정부는 이란의 해협 통행료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0.5%가량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많은 시점"이라며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을 보이는데 배럴당 1달러 추가 지출이 생긴다면 1%가량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에서 절반이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5%가량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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