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인 가구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할 수 있다.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가족 친화적인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를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을 지참해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출국전용통로 이용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 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