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 전후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찰나에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때 (김 단장이) 얘기한 건 '신동걸 이재명, 최00(소령) 한동훈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가 다였다"고 덧붙였다.
또 신 소령은 출동 당시 수사관 4명과 함께 체육관으로 내려가 장비를 지급받았다며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그룹콜에서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병력들, 경찰과 소통해 신병을 인게받고, 인계 받은 후에는 포승줄과 수갑 등을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방사로 인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며 "수도방위사령부, 707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지시받을 당시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다"며 "리 수사권 내에 있는 건지 포고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체포를 해야겠다는 판단보다는 일단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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