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소재 ‘부성6 도시개발사업지’내 편입토지가 소유주 몰래 ‘개발계획 실시인가’ 고시일과 동시에 분할등기 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천안 부성6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지난해 8월 A회사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3번지 일원을 수립 고시하고 지난 5월 1일 당초 면적보다 37.6㎡가 감소된 2만3332평(7만7132㎡)를 지정해 개발계획변경(1차) 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면적에 포함된 도로변 부동산(3필지)에 대해 A아파트 개발회사가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북구청을 통해 도시개발계획변경 실시인가 고시일인 지난 5월 1일자로 기존토지를 도로로 각각 분할 등기한 점이다.
사업지내 분할 등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인 서북구청에 사업지내 용도별 토지를 분할신청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성과검사를 요청하면 서북구청은 4일 안에 성과검사를 통해 지적성과도가 도면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할 등기할 수 있다. 형식과 절차면에서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서북구청은 A회사의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해 고시일 당일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날 분할 등기했다.
토지 소유주 B씨는 “서북구청은 A회사가 자신의 편입토지를 수용처리하기 위해 도로변 보상가가 높은 토지를 일괄 지적분할 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북구청이 사업주의 분할등기신청에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업주편에서 분할등기업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실제 A회사는 B씨를 포함해 도로변 인근 3필지에 대해 충남도청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서북구청은 강제 토지 분할을 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단지 서북구청은 사업주 편에서 피해 시민을 외면하고, 사업주 편만 들기에 분할등기된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을 어렵게 신청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북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주가 본격적인 사업실시를 위해 용도별 분할 등기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합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다소 빨리 이뤄졌지만 합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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