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이달 16일까지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먹거리 숙의기구’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 먹거리 숙의기구’는 행정 주도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드는 전국 유일의 상설형 먹거리 정책 기구다.
다양한 지역 의견과 현장 실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후, 먹거리정책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총 60여 명의 도민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도민들은 6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활동(사전교육, 전체회의 2회, 워크숍 2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심층 토론한 뒤 정책 제안서를 공동 작성해 공식 회의체에 제출하게 된다. 이 제안서는 전북자치도의 공식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가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먹거리 숙의기구’는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같은 해 9월 열린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 됐으며 올해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계획이 확정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300배로,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된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 대상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북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은 기존 익산, 완주, 진안 등 5곳에서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