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럼은 샤픽 하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주한 아프리카 대사단장)를 비롯해 케냐, 이집트,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20여 개국의 주한 대사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으며, ‘다리를 놓고, 기회를 만들다’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2023년 아프리카 4개국(알제리·케냐·리비아·모로코) 공관과 함께 경제통상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연장선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아프리카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제 포럼 및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북형 공공외교 모델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돌봄의 공백, 가족으로 채운다…가정위탁으로 양육 기반 확대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다.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홍보와 위탁부모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북 도내에서는 총 511세대 위탁가정이 6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이 본격 시작된다.
도는 앞으로 위탁부모 양성교육 확대와 제도 홍보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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