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과거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YTN이 보도한 사안, 두 번째는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보도 당시 뉴스 배경화면(앵커백)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이 수 초간 노출된 방송 사고였다.
이 전 위원장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5억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2023년 6~7월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배우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의혹에 대한 보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상당한 취재를 거쳤다”고 봤고,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원고의 초상권 침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구술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YTN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보도와 방송 사고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2023년 7월과 2024년 2월 경찰에서 모두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과거 행적과 가족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고, 2024년 1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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