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검사 탄핵안 재발의 무효" 국민의힘 헌법소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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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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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10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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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 "본회의 상정 후에도 논의 전이면 동의 없어도 철회 가능"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10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부적격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 심판은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고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철회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같은 해 12월이 되기 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에 사퇴하면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최근 손 검사장과 이 검사에 대해 탄핵심판 첫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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