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석유수지 덤핑 막아라…최대 18.52% 관세 부과

  • 태국산 섬유판 등 3건 조사도 개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5년간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해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 열간압연 후판 건은 지난해 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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