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NC소프트와 비공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은 "판교구청사 예정 부지 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 일대 2만5000평 규모 사유지를 NC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후일 해당 토지에 대한 공모 및 입찰 절차에서도 MOU 체결자였던 NC소프트가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실제로 1회 유찰 이후 NC소프트가 이 부지를 단독으로 낙찰받았고, 이는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응찰의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2018년 성남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후 MOU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며 "하지만 성남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형사고발 대상에 이 후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을 침해한 주범 아니냐"며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형사고발 주체에 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선대위 측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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