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 미등록 리만코리아…공정위 법인·전 대표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과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돼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쳐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 파워매니저, 매니저, 세일즈플래너, 플래너'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또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 행위와 미등록 판매원의 판매원 활동 방조 행위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미등록 ㄷ가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하리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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