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전면 해제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하향, 최근 강수로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해제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산불이 영남 지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자 밀양시 구성원 전체가 산불 감시원이 돼 산불을 감시하는 비상체제를 일상 체제로 전환한다.    

밀양시는 최근 강수로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시 전역에 발령 중이던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연접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5. 1. 18:00부)로 하향 됨에 따라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다만 행정명령 해제 이후에도‘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5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도 통제가 유지되므로 시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개방된 등산로를 확인한 후 산행에 임하길 당부했다.
 
밀양시는 내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홍보 활동을 유지할 계획이며, 산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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