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1심 판결 뒤집혀 관련기사'이재명 복심' 김용 후원회장,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방문…재선 지지 공개 천명손잡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좋아요0 나빠요3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6·3 지방선거] 與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선출…과반 득표" 정청래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윤리감찰 지시…전북지사 경선 '혼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