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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