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강남 아파트서 체포된 40대 주민

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숨긴 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다른 주민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니며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아파트에 붙은 관리 사무소 서류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아파트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적용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고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