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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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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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UPC 관련 글로벌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IP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 프레데릭 슈발리에(Frédéric Chevallier)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UPC 시스템의 주요 결정과 절차적 흐름을 분석하고, 유럽 특허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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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 개원 1주년 기념

  •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LLP)'와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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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중인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LLP)’의 IP그룹과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UPC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주요 판결과 절차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망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UPC 관련 글로벌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IP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 프레데릭 슈발리에(Frédéric Chevallier)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UPC 시스템의 주요 결정과 절차적 흐름을 분석하고, 유럽 특허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IT·영업비밀 부분의 민·형사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IP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 꼽히는 임보경 변호사가 ‘새롭게 시행된 UPC 소송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임 변호사는 “UPC는 기존 유럽 특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각국 특허사법시스템의 장점들을 적절하게 채택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단일 특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일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UPC가 관할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 번의 소송으로 십 수개의 유럽 국가에서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다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을 일거에 무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은 단 1년간의 운영실적 만으로도 UPC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 일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opt-out을 철회하고 UPC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UPC 시스템의 장점들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와 프레데릭 슈발리에(Frédéric Chevallier) 변호사는 그간 발령된 UPC의 주요 결정들을 기초로 향후 UPC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UPC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 동안 주로 가처분 사건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고, 본안 사건 판결들은 이제 막 선고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UPC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장은 향후 선고될 판결들을 통해 더 견고하고 발전적인 법리로써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조언하였다.

세종의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교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새롭게 도입된 유럽의 특허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UPC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특허 소송 및 법적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와 더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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