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천년뱃길 성과 빛났다'…경기도, 우수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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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9-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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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을 흐르는 북한강에서 선박을 운행하려면 가평군과 춘천시가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까.

    천년뱃길에서 선박을 운행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광역지자체에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당시 북한강 노선의 경우 가평군과 춘천시가 하천관리청이 돼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평군이 복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 해석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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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선 사업 면허 쟁점…개별허가로 종지부 성과

북한강 천년뱃길 유람선사진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유람선[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을 흐르는 북한강에서 선박을 운행하려면 가평군과 춘천시가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복합 허가를 받아야 할까.

정답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은 지난 2020년부터 북한강 관광 유람선 사업으로 '북한강 천년뱃길'을 조성했다.

가평 지역 대표 관광지인 자라섬, 남이섬, 쁘띠프랑스, 신선봉, 청평호반, 수상레저 등을 연결한 관광 유람선 코스다.


남이섬, HJ레저개발, 청평페리 등 3개 민간업체가 참여해 친환경 선박인 440톤급 전기 크루즈를 비롯한 유람선 3척을 운행하는 코스로, 지난해 10월 첫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순항하던 이 사업은 하천법 해석을 두고 걸림돌에 직면하게 됐다.

천년뱃길에서 선박을 운행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광역지자체에 도선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당시 북한강 노선의 경우 가평군과 춘천시가 하천관리청이 돼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평군이 복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각각 개별허가를 받도록 결론을 끌어냈고,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해 줬다.

이런 노력으로 북한강 천년뱃길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로 지난해 7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의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 생태관광자원 부문에 선정됐다.

학회는 새로운 수변 생태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 등 정책 추진 통합성과 적정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도 이날 가평군청에서 경기 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천년뱃길 유도선 사업 면허 쟁점 해결 과정을 비롯해 천년뱃길 조성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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