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도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셀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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