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7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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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4-06-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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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

    13일 대한항공은 다음달 발권 항공권부터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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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

13일 대한항공은 다음달 발권 항공권부터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된다.

다만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7000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 할인, 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인상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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