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체 의원 대상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설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6-05 17: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는 6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 글자크기 설정
  •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이 가능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6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 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천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