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기업집단] 김범석 쿠팡 의장 또 동일인 지정 피해…공정위 '제도 변경'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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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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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예외조건 충족···한기정 "지정 기준 명확화가 목표"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명시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면서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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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동일인 지정 논의를 촉발했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또다시 피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 선 김범석 의장. [사진=쿠팡]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한다.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김 의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등을 운영하는 두나무 송치형 회장도 동일인 지정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확립하자고 주장하지만 공정당국은 쿠팡·두나무가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며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각각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회장이 아닌 해당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자연인인 김 의장과 송 회장 친족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예외조건 충족···한기정 "지정 기준 명확화가 목표"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명시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면서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기업 4~5곳 정도가 법인을 동인일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작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논란을 야기한 쿠팡의 김 의장은 이번에 규제를 피해 갔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익 편취와 기업집단 범위 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뚜렷한 기준이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핵심 기업 동일인 지정으로 바뀌어야"···공정위 "시기상조"
재계에서는 기업의 동일인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총수가 아닌 핵심 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가 순환출자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해 경영권을 승계해 온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 맞지 않다는 게 재계 측 논리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이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획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자연인의 동일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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