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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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이동원 기자
입력 2024-05-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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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주택 및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용은 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비(3kW) 설치 시 100만원(총 사업비 약 540만원), 태양열 설비(6m2) 설치 시 100만원(총사업비 약 710만원), 지열 설비(17.5kW) 설치 시 400만원(총사업비 약 2600만원)이며, 건물의 경우 태양광 설비(1kW) 설치 시 33만원(총사업비 약 190만원), 지열 설비(17.5kW) 설치 시 400만원(총사업비 약 26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태백시 주택 및 건물 소유자는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년치 전기사용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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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사진태백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사진=태백시]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주택 및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공모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태백시는 수요조사 후 공모신청 및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용은 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비(3kW) 설치 시 100만원(총 사업비 약 540만원), 태양열 설비(6m2) 설치 시 100만원(총사업비 약 710만원), 지열 설비(17.5kW) 설치 시 400만원(총사업비 약 2600만원)이며, 건물의 경우 태양광 설비(1kW) 설치 시 33만원(총사업비 약 190만원), 지열 설비(17.5kW) 설치 시 400만원(총사업비 약 26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태백시 주택 및 건물 소유자는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년치 전기사용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계 · 감리, 모니터링 등 분야의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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