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가격·분양수익률 놓고 '갑론을박'·· ·LH "상세조건 반영 안한 단순비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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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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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약정매입임대 주택이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돼 공급한 공공주택분양가와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LH는 같은 날 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두 공사간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SH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및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 등 위치와 분양 시기가 비슷한 단지 등을 분석한 결과 LH의 수익률이 최대 24%포인트(p) 높다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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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매입가격 높다' 경실련 주장엔 "수용방식 SH분양가와 비교 무리"

  • SH 분양수익률 차이도 반박.. 분양원가 공개 주장엔 "비공개가 원칙" 선그어

사진LH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약정매입임대 주택이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돼 공급한 공공주택분양가와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라고 반박했다. 

LH는 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LH의 임대주택 1가구당 매입 가격이 2021년 2억5000만원, 2022년 2억9000만원, 2023년 3억1000만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LH는 경실련이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전세난 해소 등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사업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매입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같은 날 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두 공사간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SH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및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 등 위치와 분양 시기가 비슷한 단지 등을 분석한 결과 LH의 수익률이 최대 24%포인트(p) 높다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이에 대해 “수서역세권 A3블록과 세곡지구 2-3·4단지의 경우 LH는 2019년 12월, SH는 2013년에 분양해 분양 시기 차이가 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고덕강일 8단지는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와 관련해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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