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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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4-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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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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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00 국가 실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개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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