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 위반 '오픈마켓' 판매 상품…법원 "운영자는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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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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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이 판매됐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라면 처벌 대상은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은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락카 판매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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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체·직원에 무죄 선고

  • "제조·판매자로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이 판매됐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라면 처벌 대상은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최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2020년 4월 B사에서 교육용품을 납품받는다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B사 제품을 게시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B사가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위탁판매를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중량·용량·주의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조·판매자와 달리 온라인몰 운영자까지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은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락카 판매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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