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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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4-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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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자격과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선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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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명목으로 거액 리베이트 약속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법인 CEO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자격과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선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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