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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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윤중국 기자
입력 2024-04-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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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 및 어업인 등과 함께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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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 및 어업인 등과 함께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여주시는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024년도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통한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인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되며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은 위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친절한 세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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