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신청인 자격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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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4-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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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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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된 상황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이기 때문에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 박 위원장 측은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에 대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부산의대 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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