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 이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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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4-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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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게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를 감사한 서현회계법인에게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 추후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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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게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를 감사한 서현회계법인에게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 추후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대표이사 2인은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계상했다. 여기에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해 모두 검찰 통보됐다.
 
한편, 증선위는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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