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1만건 넘어…폭언·부당인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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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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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처음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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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사건 중 3.4%만 과태료·검찰 송치

  • 2019년 시행 후 5년 사이 신고 2배 증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었다. 하루 평균 27.5건꼴이며 전년보다 12% 늘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 순이었다.

작년 신고 1만28건 중 9672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고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사례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다.

나머지 사례 중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다. 또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지난해 신고 사건 중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처음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해 반년간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고용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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