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 원천 차단...'모바일 자격증명'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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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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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의 행정서비스 스마트폰 앱인 '서울 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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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도입...상반기 개발 완료 후 오는 7월 도입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의 행정서비스 스마트폰 앱인 ‘서울 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도 불가능하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 인증으로 폐업 등 변동 사항도 즉시 반영된다.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해 고지 의무 실행도 수월해진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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