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가맹사업법 위반 미고지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04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공개서에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CJ 푸드빌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CJ푸드빌은 특정 가맹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공개서에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CJ 푸드빌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