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행 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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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4-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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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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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차·마이크 사용 금지 등 조항 헌소 심판 청구 예정

  • "비례대표 제도 변화 맞춰 선거운동 방법 규제 개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반면 △유세차 사용 △로고송 사용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플래카드 사용 △후보자 벽보 부착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9가지는 금지된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4·10 총선 출정식을 열었을 때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진행했다. 이때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해 육성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현행 법이 변화한 선거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며 "현행 법은 원천적으로 저희의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전 세계에 이런 선거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대신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민주 진보 세력의 1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다만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 나올 예정으로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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