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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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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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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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 화물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개선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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