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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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3-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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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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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17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이고 난 뒤에도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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