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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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3-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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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방안을 반영,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평가할 때 경·공매를 진행해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감정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존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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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물 가치 공시지가 평가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방안을 반영,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평가할 때 경·공매를 진행해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감정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존재했었다. 감정가는 통상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돼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유리하게 작용, 충당금 적립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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