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조 파업 전면 철회·전 노선 정상운행...서울시 "임금 인상률 4.48%, 명절 65만원 수당 노사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3-28 16:5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임금 인상을 두고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시작된 지 약 11시간만에 극적으로 노사간 타결이 이뤄지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결국 노사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후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이날 오후 3시에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에 합의했고, 시는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지속적 노력으로 28일 15시 노사간 합의 도출…대중교통 운행 정상화

  • 비상수송대책 즉시 해제, 대체수단 투입 계획 현행 운행으로 변경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 인상을 두고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시작된 지 약 11시간만에 극적으로 노사간 타결이 이뤄지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오전 3시를 기점으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간 타결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28일 오전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결국 노사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후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이날 오후 3시에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에 합의했고, 시는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했다. 노조 역시 파업을 풀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 당초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됐다.

윤 실장은 "양측간 합의한 4.48%는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의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정해졌다"며 "명절같은 특수 시기에도 운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명절수당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5만원은 신설된 수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65만원에 대해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급을 안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12년만에 파업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는 "서울 시내 버스의 준공영제 특수성이라고 본다"며 "전국의 다는 아니지만 운행버스 인상률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줬다. 이미 인상률과 관련해 3월 초에 대구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버스와 지하철 노조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질문에는 "지하철은 기관사가 파업할 경우 대체 할 만한 인력이 있다. 다만 버스는 철도와 다르다. 별도의 버스 운전 면허가 있다"며 "대체인력 확보하는 규정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을 찬성하지 않는 기사들에 대해서 다른 노조원들이 방해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버스가 차고지를 나올 수 없도록 막거나 하기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협조 하고 있지만 다른 동료 노조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를 이룬 계기를 두고는 "11시간이 넘도록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파업이 시작되며 여론이 좋지 않았고 언론들도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냈다. 또한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기간과 겹치는 것도 합의 타결에 한 몫 한거 같다"고 말했다. 

임금인상률이 4.48%로 정해진 배경을 두고는 "당초 사측에선 4.48%을 제시했고 노조는 7% 중후반을 제안하다가 지노위가 6.1%로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받지 않았다"며 "새벽에 어느정도 의견이 접근되며 사측이 5.1%를 제안했고 결국 4.48%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절수당 외에 제시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절수당 65만원 말고는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