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3-28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 의원,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정담회...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 마련 논의

사진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안내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부합여부,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의 사회적 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 김양수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 문보경 사회적경제 연구소 부소장 △ 박정숙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관장 △ 박형규 한경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 윤호종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 임은경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하만영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일부 개정(2024년 1월 2일)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해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현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보조금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보조금을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