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 입증 노력…탄핵심판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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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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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 심판 첫 기일에서도 고발장을 작성·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며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의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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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 동시에 증인 신문할 필요 있나"

손준성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 심판 첫 기일에서도 고발장을 작성·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차장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며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의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심리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15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작성·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고발 사주 대상이었던 여권 인사들이 당시 검찰을 공격했던 만큼 손 차장검사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손 차장검사가 항소해 다음 달 17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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