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성폭행 당한 사람 맞나...CCTV 속 소름돋는 걸그룹 출신 BJ의 모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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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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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걸그룹 출신 BJ A씨의 CCTV 속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JTBC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에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대표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밀친 후 방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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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걸그룹 출신 BJ A씨의 CCTV 속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JTBC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에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대표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밀친 후 방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 잡힌 영상 속 A씨는 대표 방에서 걸어 나온 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전자담배를 피운다. 

이후 사흘 뒤 사무실에서 B씨를 다시 만나고 나온 A씨는 기분이 좋은지 팔을 흔들며 깡충깡충 뛰고 한 바퀴 도는 등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해당 영상에 B씨 측은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기분이 좋아 그 같은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지인들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 보면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JTBC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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