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동의 안받은 판촉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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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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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당국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을 발행하는 행위와 수수료 등 일방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축적된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지침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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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과도한 필수품목' 관행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을 발행하는 행위와 수수료 등 일방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진 뒤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해당 법률로 규율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축적된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지침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 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인 판례와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제시했다.

또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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