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실무로 전환] ELS 조건부 판매 검토···당국, 은행권 고위험상품 취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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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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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은행권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거나 판매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해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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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의 제도·관행 전반 검토

  • 이르면 내달 중순 개선안 내놔···금지 아닌 조건부 논의

  • 은행권 "규제 강화, 손발 묶고 '이자장사'만 하라는 꼴"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은행권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자산시장 부문이 아닌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지 제도·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이자장사'로 뭇매를 맞아온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거나 판매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해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판매시스템 부실과 개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까지 확인했다. 금감원은 문제점을 종합 진단해 금융위원회로 개선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역시 현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가 불완전판매를 온전히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나온다.

현재 유력한 개선 방안은 판매사·고객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판매사 KPI에 고객 이익을 연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점 단위로 고객에게 판 상품의 만기 시 수익률이 높으면 판매 지점에 대한 성과평가도 더 좋아지는 식이다. 판매사 이익 중심이 아닌 고객 이익을 중심에서 상품을 팔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사 주력 상품을 맞지 않는 고객에게까지 권하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금융사 영업창구 판매 행태·소비자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이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판매사 자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개선안 방안 도출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할수록 은행의 비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객 선택권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은행권이 당국에서 제시한 배상안에 따라 수조 원대 충당금을 쌓는다면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은 물론 자산관리 관련 손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온전히 없었다고 할 순 없겠지만 ELS 상품은 20년 넘도록 판매해 온 상품"이라면서 "지금도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터질 때마다 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은행에 '이자장사'만 하라는 얘기다. 제도 손질을 한다면 해외에서도 고위험·고수익 구조인 상품을 자유롭게 다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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