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00만원으로 상향···"불법행위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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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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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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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이후 835개 현장 단속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는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된다.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4월 21일까지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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